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옷 속에 흉기를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<br><br>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물게 된 범칙금 5만 원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. <br> <br>배준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파출소로 걸어들어옵니다. <br> <br>불만이 있는 듯 경찰관에게 무언가를 따집니다. <br> <br>그런데 경찰관이 남성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남성을 뒤에서 끌어 안습니다. <br> <br>다른 경찰관들도 합세해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합니다. <br> <br>남성의 옷을 뒤져보자 종류가 다른 흉기 2점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[최성지 / 서울 도봉경찰서 숭미파출소 경장] <br>"흉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'너 죽이러 왔다'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" <br> <br>남성은 30분 전쯤 근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범칙금 5만 원을 내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불만을 품고 범칙금 조치를 한 경찰관 소속 파출소로 찾아 온 겁니다. <br> <br>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조사 결과 다섯 차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배준석 기자 jundol@ichannela.com